2025학년도 경인교육대학교 영재교육연구원 계양영재/서구영재 심화과정 선발 최종합격생 입학 등록 안내
영재교육연구원 계양영재/서구영재 심화과정 최종합격생의 합격증 교부 및 입학 등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4. 11. 8.
경 인 교 육 대 학 교 영 재 교 육 연 구 원 장
1. 합격증 교부 및 입학등록
가. 일시 : 2024.11.11.(월) ~ 11.12.(화) 10: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나. 장소 :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과학관 105호 영재교육연구원
※ 합격자는 등록 일자와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사진(3×4) 2매
③ 사회통합대상자 증빙 서류 (사회통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에 한함)
※ ③ 서류는 「별첨1」 참조
2. 입학식 일정 안내
가. 일시 : 2025년 3월 중순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나. 장소 : 경인교육대학교 예지관 대강당
3. 유의사항
가. 전형의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최종 합격자가 해당 합격자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영재교육원(영어, 예술, 인문, 정보 포함)과 이중 등록할 수 없습니다.
라. 사회통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이 입학등록 시 제출하는 사회통합대상자 증빙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증명서 위조 등 부정 입학이 확인되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별첨 1】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증빙 서류
1. 사회통합대상자 지원 자격
구분
지원 자격(입학원서 접수일 기준)
기회균등대상자
< 법령에서 정한 자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상자로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행복복지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① 차상위 복지급여 수혜자 또는 그 자녀
- 차상위자활급여, 차상위본인경감,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연금
②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으나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자녀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수급자
2)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차차상위계층)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지원자
사회 다양성
대상자
∎ (공통조건) 중위소득 160%의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 이하 가정의 자녀만 지원 가능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14조 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 5호 따른 한부모가정의 자녀(한부모가족증명서 미발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5)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6) 소년∙소녀 가정의 학생, 조손가족의 자녀, 입양 자녀(입양된 자녀만 해당)
7) 순직공무원(군인, 경찰, 교원, 소방, 교정 등)의 자녀
8)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9) 다자녀가정(3자녀이상) 자녀(자녀의 수 산정시 다른자녀의 나이, 혼인여부, 거주이역 무관)
※ 두 가지 이상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한 가지 조건의 증빙 서류만 제출할 것.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
지원 자격 | 제출 서류(각 1부) | ||
기회균등대상자 제출 서류 | (필수)기회균등대상자 공통 제출 서류 (각 1부) | ∙ 사회통합대상자확인서 : 본 교육원 소정 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 기준 ∙ 주민등록등본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자녀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한부모가족 증명서(본인): 행정복지센터 발급 | ||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 ∙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발급(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자) | ||
법정 차상위 계층 | 자활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공단 발급 | ||
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 ||
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 ||
확인서 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차상위계층)인가구의 자녀 |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1부: 학교 발급 |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차상위계층)인가구의 자녀 | ∙교육비지원(급식비, 정보화 지원포함) 확인서 1부: 학교 발급 | ||
사회다양성대상자 제출서류 | (필수)사회다양성대상자 공통 제출 서류 (각 1부) | 【중위소득 160%의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 이하 가정의 자녀만 지원 가능: 참고1,2의 건강보험료 기준 및 가구원수 적용 매뉴얼에 따라 적용】 ∙ 사회통합대상자확인서 : 본 교육원 소정 양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 기준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최근 2년 이내 발급 본)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부양자 전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모, 소득있는 형제․자매 모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부,모, 소득있는 형제․자매 모두): 최근6개월 (2024.03.~2024.08.)간 고지 금액이 표시된 것 | |
다문화가정의 자녀 | ∙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이혼가정 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1부 (자녀기준)) | ||
한부모가정의 자녀 | ∙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항 또는 사망사항 기재) 1부 |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
특수교육대상자 |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교육청) 1부 |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아동 | ∙ 복지시설재원증명서 1부 | ||
소년∙소녀 가정의 학생,조손가족의 자녀 | ∙ 사실관계확인서 1부: 행정복지센터 복지사 확인 | ||
입양된 자녀 | ∙ 입양관계증명 1부 | ||
다자녀가정(3자녀이상) 자녀 | ∙ 위의 공통 제출 서류 외 추가서류 없음 | ||
순직공무원의 자녀 | ∙ 순직확인서 1부 | ||
장애인의 자녀 | ∙ 장애인 등록증 사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부 |
※ 증빙서류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주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 필요시 추가 서류 요구 가능
【참고 1】 중위소득 160% 관련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6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93,000
211,316
162,847
214,007
3인
7,544,000
271,291
233,543
277,236
4인
9,168,000
336,105
303,332
348,552
5인
10,714,000
397,093
373,366
422,318
6인
12,190,000
453,848
433,430
498,289
7인
13,624,000
498,289
478,514
543,979
8인
15,059,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6,494,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7,928,000
659,065
625,932
773,009
※(출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시행 2024.1.1.)
•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적용 매뉴얼
【【가구원 수 산정 범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부・모), 2촌 이내의 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한부모가정이나,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조부・조모 또는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지원자가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이혼 가정의 경우 학생을 부양(친권자)하는 부 또는 모의 납부실적만 반영함 【산정・적용 사례】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적용)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적용 사례 ①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 2천원 납부하는 4인 가구의 경우 : 3만원(부) + 2만2천원(모) ⇒ 가구 건강보험료(5만2천원) ⇒ 혼합기준 적용 ② 조모, 아버지(자영업), 어머니(가정주부), 지원자, 남동생(중학생)인 경우 : 가구원 수 4인, 수입 가구원수 1인 ⇒ 아버지 건강보험료만 반영 ⇒ 지역기준 적용 ③ 조부, 아버지(자영업), 어머니(교사), 지원자, 누나(대학생), 여동생(중학생) : 가구원 수 5인, 수입 가구원수 2인 ⇒ 아버지, 어머니 건강보험료 합산 반영 ⇒ 혼합기준 적용 ④ 아버지(자영업, 이혼), 어머니(자영업, 친권자), 지원자, 여동생(중학생), 형(미혼 직장인) : 가구원 수 4인, 수입 가구원 수 2인 ⇒ 어머니와 형 건강보험료 합산 반영 ⇒ 혼합기준 적용 ⑤ 아버지(자영업, 이혼), 어머니(자영업, 친권자), 지원자, 여동생(중학생), 형(기혼 직장인) : 가구원 수 3인, 수입 가구원 수 1인 ⇒ 어머니 건강보험료만 반영. 단, 형은 혼인관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지역기준 적용 |